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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86명

172
찬성
0
반대
3
기권
111
불참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43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기권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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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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