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64
찬성
0
반대
2
기권
120
불참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9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38 · 기권 1 · 불참 66
조국혁신당찬성 8 · 기권 1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8명
이해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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