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77
찬성
0
반대
0
기권
109
불참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44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