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67
찬성
0
반대
1
기권
118
불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9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40 · 기권 1 · 불참 64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4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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