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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86명

169
찬성
0
반대
0
기권
117
불참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40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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