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69
찬성
0
반대
0
기권
117
불참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40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