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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86명

155
찬성
0
반대
3
기권
128
불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26 · 기권 1 · 불참 7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6명
손솔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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