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213
찬성
0
반대
6
기권
80
불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50 · 기권 6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50명
김태규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0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50명
윤용근 기권
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같은 당 찬성 50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0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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