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73
찬성
0
반대
0
기권
126
불참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4 · 불참 8
국민의힘불참 10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