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9
찬성
0
반대
3
기권
87
불참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57 · 기권 3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57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7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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