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6
찬성
0
반대
1
기권
92
불참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56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