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28
찬성
0
반대
6
기권
65
불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불참 24
국민의힘찬성 63 · 기권 3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3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3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3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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