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73
찬성
5
반대
9
기권
112
불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4 · 기권 1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46 · 기권 5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반대 4
개혁신당기권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46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6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6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6명
주호영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46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0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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