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18
찬성
0
반대
1
기권
80
불참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62 · 기권 1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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