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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8-20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184
찬성
0
반대
2
기권
113
불참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6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8 · 기권 1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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