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95
찬성
1
반대
5
기권
98
불참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40 · 기권 5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1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0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40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40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40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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