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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7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9명

202
찬성
1
반대
1
기권
95
불참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 당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인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46 · 반대 1 · 기권 1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1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46명
유용원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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