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49
찬성
1
반대
0
기권
149
불참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한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국방부는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0
국민의힘반대 1 · 불참 103
조국혁신당찬성 1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