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3
찬성
1
반대
2
기권
93
불참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등).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그 외 주거급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안 제3조제1호), 「사회보장기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52 · 반대 1 · 기권 2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52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2명
이인선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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