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8
찬성
0
반대
2
기권
89
불참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기권 1 · 불참 19
국민의힘찬성 51 · 기권 1 · 불참 57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윤용근 기권
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같은 당 찬성 51명
박균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같은 당 찬성 14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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