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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10-01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209
찬성
2
반대
1
기권
87
불참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마.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함(제21조제3항 신설). 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55 · 기권 1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2 · 불참 6
진보당반대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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