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10-01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212
찬성
0
반대
3
기권
84
불참
현행법상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보호자가 제도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에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ㆍ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되,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을 기준으로 함(안 제10조). 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의2제3항). 마.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10조의2제4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기권 2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54 · 기권 1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문진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같은 당 찬성 142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