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15
찬성
0
반대
5
기권
79
불참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와 관련한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하도록 하고, 동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92조, 제95조, 제112조, 제177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기권 2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57 · 기권 3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승규 기권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57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7명
이진숙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같은 당 찬성 57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1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4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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