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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0-01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9명

226
찬성
0
반대
0
기권
73
불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관련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나.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조종면허 취득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이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0조 등). 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강사 또는 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9조 등). 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바.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의 조종과 복용 여부 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함(안 제28조 등). 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주취 조종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재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함(안 제61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69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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